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법정 출석…왜 책임지지 않느냔 질문에 ‘침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정심문 열린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만에 출석

재판장 바뀌자 불출석 허가 취소…매번 법정에 나와야

헤럴드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청사로 이동하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출석했다. 법정으로 향하면서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부인과 함께 승용차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에 도착했다. 전씨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전씨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씨의 불출석 재판을 허용했던 장동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냈고, 바뀐 재판장은 불출석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향후 사건을 심리할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올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2018년 전씨의 삭제판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민사사건에서 전 씨가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며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