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 / 조 씨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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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35) 여성 프로 바둑기사를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40대 후반의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6일 서울 북부지법은 조 씨를 1년 가량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후반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에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게 1년여간 스토킹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스토커 정 모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라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어 조 씨는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들이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지난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고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며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지만, A씨가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3일 조혜연 여성 프로 바둑기사가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글 갈무리. |
현재 조 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8000명이 동의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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