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정 출석
연희동 오전 8시 30분 출발
낮12시 30분 광주법원 도착 예상
27일 오전 광주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전두환씨.(사진=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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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만에 또다시 광주 법정에 선다.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전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치러진 지난 2019년 3월 단 한 차례 출석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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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장의 변경으로 인해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해진 관계로 재판부는 앞선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가 취소했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관련법 상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출발했다. 낮 12시 30분쯤 광주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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