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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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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근로자에 임금 先지급' 특별법, 여아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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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추진

'의원 입법' 방식으로 70% 선지급안 유력

헤럴드경제

지난 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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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정부가 현재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70%를 선지급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면 이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는 국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이달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실제로 시행되자,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조속히 해당 특별법을 통과시켜줘야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특별법 추진은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13% 방위비 인상안'을 거절했다고 직접 밝혀 협상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잘 사니 더 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되풀이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24일 주한미군사령관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이 어려우나 미군 측에서 아직 이와 관련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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