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부인 이순자와 연희동 자택 출발
지난해 3월11일 피고인 신분 출석한 지 1년여 만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피고인 인정신문 등 진행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가 2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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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승용차에 곧바로 올라 광주로 떠났다. 전씨는 피고인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 법정에 출석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에 대한 피고인 인정 진술과 검찰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인 이순자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케 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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