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홈구장 다저스타디움 전경. 사진 신현식 LA 중앙일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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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홈구장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 뇌를 다친 야구팬이 구단을 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26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는 라파엘 레이나와 그의 아내는 다저스 구단을 상대로 구단이 경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전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레이나 측은 다저스 구단이 주차장에 경비 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제복을 입은 경비 요원이 줄면서 다저스타디움의 안전과 보안이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다저스 구단은 이번 소송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나는 지난해 3월 30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를 관전한 뒤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날 경기는 연장 13회 접전까지 이어진 끝에 다저스가 4-5로 패했다.
연장전까지 경기를 관전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한 레이나는 이날 폭행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찧어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레이나는 쓰러진 뒤 최소 10분이 지난 후에야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레이나는 뇌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통화 중이던 레이나의 아내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화기로 모두 들었다.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서는 지난 2011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팬인 브라이언 스토는 그해 4월 1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전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다저스 팬 두 명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해 영구 뇌 손상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법원은 2014년 다저스 구단이 경기장 안전을 소홀하게 관리했다며 스토에게 치료비와 소득 손실 명목으로 1500만 달러(약 185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스토가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가해자 2명 외에 다저스에도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의 4분의 1인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저스 측이 개막전을 맞아 구단이 경기장 경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만취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도발적 행동을 한 스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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