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
여성 프로바둑기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4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A씨를 고소했는데,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하고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본인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 글에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반복적 욕설, 고함, 협박, 모욕이 있었다'는 취지 내용과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 조치한 것"이라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달 24일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나타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하지만 A씨가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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