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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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출석한지 1년 만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1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한 차례 재판에 출석했던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올해 1월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뒤 재판장이 바뀌었고, 지난 6일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는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과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인 이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재판 불출석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날 법정 참관 인원은 총 71석으로 제한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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