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프로바둑기사 운영 학원 찾아가
욕설·낙서…조 9단, 靑국민청원 글도
서울북부지법 전경. [연합] |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여성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6일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40대 후반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조 씨의 바둑 학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건물 벽에 낙서를 하는 등 지속해서 조 씨를 스토킹한 혐의(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 17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24일 조 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 앞에 A 씨가 나타나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또 다시 조 씨가 운영하는 학원 앞에 A 씨가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성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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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조 씨는 이 글을 통해 “A 씨가 4월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제 지인에게 갖은 욕설, 고함, 협박, 모욕을 해 형사고발했고, 22일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85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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