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오늘 광주지방법원 출석
새 재판부 ‘인정신문’ 진행
부인 이순자씨 동행할 듯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사진)이 27일 광주지법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지난 2월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면서 다시 ‘인정신문’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정신문을 펴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의 이름·나이·주소 등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로부터 기소 이유를 듣는 절차다.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첫 재판 때 인정신문을 위해 한 차례 출석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을 위해 그의 출석을 통고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지난 6일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어 20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 출석한다면 지난해 3월 첫 광주법정 출석 때처럼 부인 이씨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원 103명인 법정참관인 수를 소수인원인 71석으로 제한하고 추첨을 통해 뽑았다. 경찰도 법원 청사 주변에 경찰력 500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한 경비계획을 본청, 서울·광주지방경찰청 공동으로 마련했다.
5·18 단체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감옥동상’을 설치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충돌을 피하고 차분하게 진행키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전 재판장이 4·15 총선 출마로 사임하는 등 정치적 야욕과 사심이 개입되면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전씨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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