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혐의로 재판 출석 / 재판장 교체로 공판 갱신 필요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27일 광주의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의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광주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전씨의 이동동선으로 추정되는 길목에 경비를 위한 라바콘과 주차금지 표지판에 설치되어 있다. 뉴스1 |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전씨의 출석 의사를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과연 법적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으로 제한했다.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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