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26일째…정부, 근로기준법 준용해 기존 임금의 70% 선지급 추진
국회 이번주부터 정부안 제출 받아 '특별법' 본격 논의…재발 방지 조항도 포함될 듯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및 야당 외통위원들이 22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횄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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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 지원 제도와 관련해 생계비 우선 지급 등 관련 내용을 미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4000여명은 26일째 무급휴직 상태다.
정부와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협상단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탓에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판단, 20대 국회 내 '정부 우선 지원'과 '재발 방지' 등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제정될 예정인 특별법을 토대로 현재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원 규모를 기존 급여의 70% 수준에서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장기화 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 종료 후 한국측이 분담해야 할 분담금에서 먼저 지급한 급여 분을 제외할 계획이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선지급 방침을 미국측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무급휴직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주가 미국 대통령이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협상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국회에서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역시재발 방지 조항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조속 처리 조항 등을 추가해 법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규백 의원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행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에 한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도 기본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재발방지)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위원회 설치 △국방부 장관 소속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실무위원회 설치 등 조항을 특별법에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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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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