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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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가량 잠적했다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한웅희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된다.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빚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 회장은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정보를 입수한 혐의, 자신이 실 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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