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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27일 광주지법 법정에 다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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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27일 광주지법 법정에 다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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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정의당 제공.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정의당 제공.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89)가 27일 광주지법 법정에 선다.

지난 2월 재판장 사직으로 담당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다시 ‘인정신문’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을 벌인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인의 이름·나이·주소 등을 묻는 절차다. 통상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나왔지만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씨 법률대리인이 지난 6일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면서 전씨의 출석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전씨부인 이순자씨를 법정동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서를 냈다.

전씨가 이번 재판에 출석한다면 지난해 3월 첫 광주법정 출석때처럼 부인 이순자씨가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103명인 법정 참관인 수를 71명을 제한했다.

경찰도 법원 청사 주변에 경찰력 500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5·18 단체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법원 앞에서 전씨가 무릎을 꿇고 묶여있는 ‘전두환 감옥동상’을 설치하고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전씨 측과 충돌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진행키로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 사자명예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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