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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명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50대 음주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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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친 행인 뒷좌석에 태우고 달아나

음주 남성 아내 “내가 운전했다” 허위진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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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친 행인을 뒷좌석에 태우고 도주한 뒤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50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56분께 인천시 중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ㄴ(50)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 차량 앞 범퍼에 치인 ㄴ씨는 우측 골반 등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크게 다쳤다. 당시 ㄱ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정신을 잃은 ㄴ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27㎞가량 떨어진 경기도 김포시 자택까지 도주했다.

30여분 뒤 자택에 도착한 ㄱ씨는 사고 당시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ㄱ씨는 아내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ㄴ씨를 뒷좌석에 싣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차량이 고장 나 멈춰 섰고, 결국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ㄱ씨 아내는 교통조사 과정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지만, 뒤늦게 운전자가 ㄱ씨인 사실이 밝혀졌고, ㄱ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 구호가 1시간 넘게 늦어졌고, 그의 건강 상태는 더 위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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