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사업 11개...전남 14개 사업 18개 상임위 계류중
광주시·전남도, 법안 통과 위해 정치권에 적극 협조 요청
광주시의회,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통과 촉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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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달여 남기고 5.18특별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냐 폐기냐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법안은 광주가 5개 사업에 11개다.
먼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일부 개정안도 5.18유족회 등 5.18 3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과가 시급하지만 정무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근거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오는 5월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전남의 경우 현안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14개 사업에 18개 정도다.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2년 넘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국립김산업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해조류산업 육성지원법도 4년째 농림수산위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선도모델 육성에 필요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와 농림수산위에 계류중이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법안들이 최대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22일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을 단죄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익주)가 제안한 이번 건의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 행위의 처벌 △국론 분열 방지와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역사 인식 필요 △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의원들은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5·18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번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해당 법안들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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