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물건은 ‘영장’이 없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A씨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직권으로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는 임의제출 형식아니기 때문에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체포 현장에서 임의 제출된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 봐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체포자의 임의제출 진술이 있다거나 사후적으로 임의제출서가 제출됐더라도 구속영장 내지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의 수사기관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임의성에 대해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해 본 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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