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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프로바둑기사를 지난 1년간 스토킹한 혐의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간 스토킹한 A씨에 대해 협박 등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조씨의 고소건 관련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씨의 바둑교습소 인근에서 발견돼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를 마친 A씨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조씨의 집 앞에 찾아가 고성 등을 질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시작했고, 약 1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조씨가 나와 결혼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주장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후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청원글을 통해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올렸다. 이어 "(A씨는)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통고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에 대한 범칙금은 최고 8만원이다. 폭행이나 주거 침입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 항목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조씨는 청원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 여겨진다”며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 불안한 심리상태, 주변인에 미치는 피해 및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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