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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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 의혹에 모두 관여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다. 심 전 팀장은 '리드'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그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지난 23일 밤 도주 5개월만에 경찰에 체포됐고 서울남부지검에 인계됐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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