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조사 계획은 없어…영장 발부되면 본격 조사 방침"
모습 드러낸 김봉현 회장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라임사태' 주요 인물 관계도 |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1월 행적을 감췄다가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