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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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만인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라 검찰은 이날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각 펀드 판매사의 투자자 대상 판매사기, 라임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사냥꾼 일당의 회삿돈 횡령 의혹, 청와대 관계자 등 고위 공직자·정치권의 비호 의혹 등 여러 갈래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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