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심 전 팀장도 이미 구속된 신한금융 임모 전 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채널 구독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