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액티언 승용차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 정류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ㄴ씨(43·여)가 숨지고, ㄷ씨(46)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가 몰던 차량은 ㄴ씨 등을 친 뒤 가드레일과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조사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으며, 잠을 제대로 못 자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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