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과 공모해 241억 송금·임의 사용"…허위서류 꾸며 돈 빼돌려
향후 같은 법정에서 재판 받을듯…'라임 사태' 조사는 서울남부지검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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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이 수원여객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역시 이 사건의 공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만큼 향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 회장과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당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161억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금액 중 80억원을 되돌려 놓은 것일 뿐, 총 횡령 규모는 24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수원여객 명의 은행 계좌에서 김씨가 갖고 있던 페이퍼 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26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측이 해당 법인에 돈을 빌려주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할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여객은 지난해 1월 김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달 30일 김씨를 붙잡았으며, 이어 이번달 23일에는 5개월간 도피행각을 이어간 '라임 사태' 몸통 김 회장을 검거했다. 미검 상태인 또 다른 공범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는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해 온 만큼, 김씨의 공범인 김 회장도 수원지법의 같은 법정에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추후 김 회장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날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경우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무관해 이미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져 조사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혐의 인정 여부 등 수사와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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