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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MBC,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기자 업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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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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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이 소속 현직기자가 텔레그램 성착취물이 유통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해당기자의 유료회원 가입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MBC는 24일 저녁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왕종명 앵커는 “기자가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 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요구해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MBC는 해당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MBC는 자체조사에서 소속 기자 ㄱ씨가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유료방 회원에 ㄱ씨가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주빈에게 입금을 하려면 엔(n)번방에 있어야 되고, 엔번방에서 입금한 사람들만 유료방에 들어갈 수 있다”며 “유료방에 조주빈(24)에 돈을 건넨 사람 중에 MBC 기자 ㄱ씨가 있었다”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피던 중 ㄱ씨가 조씨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확인한 경찰은 돈을 보낸 이유 등 자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중이다.

지난 6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건넨 유료 회원들을 추적해 왔다. 박사방에 참여한 닉네임 정보 1만5천건을 확보한 경찰은 현재까지 40여명의 유료회원을 입건했다.

MBC는 “자체조사와 경찰의 수사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배지현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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