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MBC, 현직 기자 유료회원 가입 정황 발견
해당 기자 취재 목적 주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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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MBC가 24일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당국과 MBC에 따르면 불법 영상이 공유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현직 MBC 기자 A씨의 유료회원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해 왔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연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는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취재 목적을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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