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에 "현행 스토커처벌법 너무 경미" 호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로부터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다.
바둑 학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A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은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현장조사 당시에도 A씨가 현장에 나타났길래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며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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