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수)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靑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기초수급자는 4일 현금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 대통령 국민의 편의·신속성 강조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1일부터 신청 받아 13일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한 이견으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밝히며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일보

브리핑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일정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세대 등 270세대는 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1차로 지급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첨언했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등 4가지 수단이 다 동원 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더 긴급하게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다.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