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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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준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국가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모든 결정은 국회에서 심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 합의했다. 애초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지급'을, 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으나, 결국 기획재정부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최종 투입될 재정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총액과 국채발행 여부 등 세부 내용을 보고해달라며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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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상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고위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권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5월15일까지 통과가 안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또 "'긴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각차 있겠으나, 저희들은 5월 중 지급이라는 게 긴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랐다. 오늘 아니면 29일 통과를 생각했다"면서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70만 세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등 270만 세대에 1차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분들의 계좌는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지급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지급 여부는 기재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세대는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를 받아 13일 뒤부터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오는 29일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 대부분이 5월 안에 100% 지급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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