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민관 화상 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 19 사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선 다음 달 4일, 다른 국민에 대해선 13일부터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청와대는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끝난 만큼 여야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와대 측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