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의 질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월 중 지급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긴급하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꼭 통과해줄 것으로 믿지만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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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명령을 발한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와대는 다만 오는 29일에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춰 정부는 기초수급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추경안이 29일 통과되면 정부는 저소득자 270만 가구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 실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재정지원금의 지급일을 밝히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청 합의안인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해 조속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면서 이와 함께 대통령의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15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재정명령은 법상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가 없는 명령"이라며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29일 국회가 추경안 통과를 하지 않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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