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첫 재판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호인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경로로 지목된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씨와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강 의원 역시 감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 역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씨 측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에서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열람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주미 대사관에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감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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