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단 국회에서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편리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청일 이틀 후부터 지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1일 신청시 13일부터 지급한다는 데 대한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24일) 아니면 29일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랐고, 그에 맞춰 짜놓은 첫 일정이 5월4일기초생활보호대상자 70만 세대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로 270만 세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밖에 일반 세대는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만일 29일까지, 또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15일까지도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지도 관심사다.
이 고위 관계자는 "5월 안에 대부분 지급되는 방식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려 해도 국무회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16.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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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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