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활용 위한 조례개정 후 카드 형태 지급 가능성 높아
이석문 제주교육감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민숙 의원이 '등교 개학 연기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환원하는 방안'에 관해 묻자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교육 총예산 1조2천300억원의 2% 정도를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며 "현재 국가가 만 7살 이하 아동에게 40만원 상당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예산의 2%는 약 246억원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교육감은 "하지만 불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불용예산 활용을 위한 조례개정이 의회에서 통과돼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학생 안정과 교육지원,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학원비 등 사교육비로는 활용할 수 없고, 마스크나 서적, 문구류, 체온계 등 교육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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