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충주댐 피해 보상 요구 관철 때까지 예산 승인 안 해"
충북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할 정수(광역상수도) 구입비 편성을 또다시 불허했다.
충주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지난해 정수 구입비 체납분(54억원), 올해 정수 구입 예산(6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의 체납에 따른 연체료 예산 2억원도 깎았다.
이들 3건의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 118억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2019년 본예산과 1∼3회 추경, 2020년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정수 구입비 편성 불허 방침을 유지했다.
시는 2018년 12월분부터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읍·면 등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보관만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는 충주댐 건설 피해와 관련, 시민들의 보상 요구가 관철되기 전에는 세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산물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를 당했다"며 수자원공사 측에 보상을 요구해 왔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피해 보상 마련을 위한 지원실무추진단을 구성, 지난해 11월 이후 3차례 회의를 열었다.
시와 수자원공사는 3차 회의에서 실행 가능한 보상 사업 발굴을 위해 1억2천만원씩 2억4천만원을 들여 공동 용역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가칭 '충주 관광명소화 사업 공동 용역' 예산을 편성, 향후 진행될 용역 결과가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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