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언급…"자금 투자하고 명품가방·시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경영진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구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모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부회장 등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34억원에 달했다. 2017년 1∼6월에 233억원, 2018년 4∼6월에 601억원을 빼돌렸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범인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명품 가방·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작년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5개월 만인 23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주고 수십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리드 실소유주 김모 회장은 현재 도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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