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임시국회 회기 내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압박…27년 만에 긴급재정경제명령 현실화?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여권의 기류 변화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27년 만에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 5월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이후에)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게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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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지만 여야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2개 항목의 공개 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는 전혀 연락이 없고 어제 오후 구윤철 2차관이 내일 오후 3시에 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다"며 "홍 부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홍 부총리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여전히 통합당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추경 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약속을 어기고 소속의원 전원에게 상임위 예산심사 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원내지도부 임기 안에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일갈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통화하며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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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1항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이 유일했다. 헌법재판소 판례(93헌마186)에 따르면 국회 집회를 기다려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키워드가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청와대와 통합당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적절성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통합당의 비협조 때문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는 상황이 올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목을 잡은 정당'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16일부터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는 5월30일까지의 기간은 국회의 공백기이다.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 시기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인 5월15일까지 처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재난지원금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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