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혐의로 전 공익요원도 소환
(왼쪽부터) '부따' 강훈, '박사방' 운영장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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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와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훈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훈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지만, 검찰은 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관리하고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를 암호화폐로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조빈에게 전달하는 '자금책'이자 '출금책'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이 송치한 9개 혐의를 포함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주빈과 또 다른 공범 최모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최씨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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