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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전 부회장과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박모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 전·현직 임직원 5명 전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약 8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라임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리드에 200억여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00억여원을 투자했다.
특히 리드는 2017년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한 자금 440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회사 밖으로 투자했고, 해당 자금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을 환매하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횡령 혐의로 판단,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34억60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박 전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리드가 2018년 이후부터 이 전 부사장의 의도대로 운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잠적했다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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