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 사퇴 시점 논란 관련 "모종 거래 없었다"
"오거돈 측 원하는 것 모두 수용에 피해자가 사과와 사퇴 요구"
가려질 수 없었던 부산시장의 잘못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피해자 측은 '부산시가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부산시가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제안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A 씨가 집무실에서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은 4월 초이다.
곧바로 A 씨는 부산시 고위 관계자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사건 다음 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았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전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A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A 씨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시 관계자는 오 전 시장과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성폭력상담소는 설명했다.
이후 A 씨와 성폭력상담소는 부산 한 법무법인을 통해 4월 30일까지 오 전 시장 사퇴를 확인하는 공증을 받았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부산시가 총선 이후에 사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의혹 제기해 대해서는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증에서 오 전 시장 사퇴 시점이 이달 말까지로 명시된 데 대해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사퇴에 대한 약속을 받는 과정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어떤 조건도 다 수용하겠다고 했었다"며 "피해자가 총선 전에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증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성폭력상담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매뉴얼 중 하나"라며 "일각에서 공증을 '총선 이후 사퇴'란 의미의 모종 거래로 해석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달라 일부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잘못을 한 사람은 처벌받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에서 오 시장 사퇴를 요구했었다"며 "이번 사건을 총선 시기와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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