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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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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도 '깡'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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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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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긴급재난지원금도 '깡'하는 사람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사람들간 만남이나 식사 약속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소비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지역 상권을 살리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잇달아 현금성 긴급생계지원자금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기준과 형태가 다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이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360만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0만 가구에는 ‘재난긴급생계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급한 지역화폐를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지역화폐 현금할인매매'(깡)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서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환수와 함께 즉각 고발 조치해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매도·매수하거나 이를 광고·권유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이 지사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할 행정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 같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지혜 디자인 기자 jihyelee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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