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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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 방식을 취한 이유에 대해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 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취지다.
이른바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펀드를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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