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이상 없을 시 24일 퇴원 / 보석취소 재항고 구속정지 상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24일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22일)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 등이 있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의사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검사 중으로 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5년형, 2심에서는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구속되었는데, 2심 도중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상태에서 벗어났다. 2심 선고 후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해 다시 구속되었다가 이 결정에 재항고해 6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집행 정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지병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처방이 필요하고 병원에 갈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주 대법원에 ‘병원에 가겠으니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다”며 “대법원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담당 재판부 실무관에 문의하니 구속정지에 조건이 없어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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