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필요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한 뒤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이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당정청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청 협의, 비상경제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100% 지급한 뒤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를 기부하자는 대안도 논의됐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확인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할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에서의 100% 지급 문제제기, 상위 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르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한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등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러한 100% 지급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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