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정돼 기업결합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이 위기에 빠진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인수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영업적자 793억원을 기록하고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는 등 자체적으로는 회생이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선과 국제선 영업이 중단되고,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정상화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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