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절차 마친 후 경영정상화 통해 밀린 급여 지급 노력"
조종사노조 "정리해고 중단하고 국내선 운항재개하라" 반발
![]() |
이스타항공이 3월에 이어 4월 임금도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돼 지급하지 못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또 2020.4.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이 2·3월에 이어 4월 임금(휴업수당)도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도 회사의 경영악화 지속으로 4월 예정된 급여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 (제주항공과의)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빠른 경영정상화를 통해 미지급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4월 들어 대부분 직원이 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발생하는 휴업수당도 지급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같은 시기 3차 희망퇴직자 모집 공고를 내고 Δ위로금으로 통상임금(기본급·교통보조비·중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 등) 3개월분 Δ2~3월 미지급임금 Δ4월 미지급임금(휴업수당) Δ법정퇴직금 Δ연차수당 Δ우대항공권 등을 주겠다고 제시했다. 1,2차 모집때와 마찬가지 조건이다.
회사는 희망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2차, 3차 모집 모두 잠정적으로 확정된 희망퇴직일은 오는 24일이다. 이스타항공은 전체 인력의 20%가량인 340명 내외를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5층 에서 '이스타항공 즉시 운항재개! 이스타항공 모든 직원의 해고중단!'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제공).© 뉴스1 |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는 등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회사 측에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조종사 노조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리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보다는 인수되기 전 기업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절반까지 감소했던 국내선 여객 수가 최근 들어 다시 늘고 있지만, 다른 저비용(LCC) 항공사와 달리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셧다운 조치를 풀지 않고 오히려 연장하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은 1개월 연장해 5월28일까지, 국제선은 2개월 더 연장해 6월30일까지 항공기 전편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의 미지급임금과 관련해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 |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제주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41일 만이다.
이번 두 항공사의 기업결함에는 경쟁제한 예외규정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승인해 해당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제주항공은 현재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승인이 완료되면 제주항공은 산업은행 등 금융 당국이 지원하는 1500억∼2000억원을 토대로 잔금 납부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deaed@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