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노옥희 교육감, 황세영 시의회 의장, 각 구청장·군수들과 함께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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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체 초·중·고등 학생 1명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업과 원격 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커지자 이를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시의회 의장, 노옥희 교육감, 5개 구청장·군수 등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초·중·고 441개교 학생 15만1412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관내 전체 학부모에게 차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이 지원금은 학교 휴업과 원격수업 때문에 발생하는 급식비·통신비·전기요금 등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노옥희 교육감의 제의에 따라 울산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각 구·군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게 됐다.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총 151억4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시교육청이 시와 구·군과 함께 부담하는 급식 예산 중 이달까지 미집행분 93억원에 추가로 58억40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지원금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지급될 예정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 재난으로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지도, 상담, 무상급식 등을 학부모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고 가계 형편에 따라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세영 시의회 의장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와 예산 심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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