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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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 등 진상규명 활동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으로 저지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3일 사참위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5년 10월~11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전날 사참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상 세월호 특조위의 정원은 2015년 11월12일부터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지만 청와대가 공무원 17~19명에 대한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11월12일 이후 특조위 1기가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한 명의 공무원도 추가 파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청와대 수석실 단순상황·동향보고 문건',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의 내부 문건' 등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자 2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과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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