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2개월간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2개월간 연속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서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아우르는 비상 대책 가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유튜브 채널 '박원순TV')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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