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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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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명단 게시한 공무원 2명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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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원 최모(26)씨가 복무 당시 유출했던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초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 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게시글은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대응 조처를 하려는 취지였지만 피해자들의 이름 두 글자를 비롯해 출생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돼 과도한 정보 노출로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 목적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 신상 공개 등과 같은 2차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송파구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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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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